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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월세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그리고 최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일환으로,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이 적정 시세로 계약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가 시장 동향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목적
- 시장 투명성 강화: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세입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 임차인 권리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를 예방.
- 정책 자료 확보: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수립.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특정 지역과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아래는 신고 대상의 주요 기준입니다.
1.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 도 지역의 시 단위: 예를 들어,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 제외 지역: 지방 도 지역의 군 단위 (예: 경상북도 울진군)
2.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참고: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3. 신고 대상 주택
- 주거용 건물: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 비주택: 공장 내 주거 공간,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4. 신고 대상 계약
- 신규 계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
- 갱신 계약: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제외: 임대료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 계약, 단기 거주(출장, 발령 등)로 명확히 주거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5. 예외 사항
-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신고 시 별도 신고 불필요
-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 별도 신고 불필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고 절차입니다.
1.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정부24: www.gov.kr
- 계약서 원본(PDF, JPG, PNG 등)을 첨부해 신고
- 모바일 신고: 2025년 7월부터 모바일 간편 신고 시스템 도입 예정
2.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 서식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
- 단독 신고 시: 계약금 입금 내역 등 계약 증빙 서류, 단독신고사유서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3. 신고 내용
- 임대인·임차인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 주택 정보: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 계약 정보: 임대료(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체결일
- 중개인 정보: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
4.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 미신고: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기존 4만 원 ~ 100만 원에서 완화)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부과 시기: 2025년 7월 이후부터 실제 부과 예정
- 참고: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 투명한 시장 정보 제공: 실거래가 공개로 임차인이 주변 시세를 파악해 적정 임대료로 계약 가능
- 임차인 보호 강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전세 사기 예방
- 편리한 신고 절차: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로 접근성 향상
-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불법 계약 감소 및 시장 안정화 기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A1.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로 간주됩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난 경우 먼저 신고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A2. 단독 신고가 가능하며,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Q3.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3.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및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33-2949)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1588-0149)로 연락하세요.
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신고 필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투명한 부동산 시장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적극 준수합시다!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정부24(www.gov.kr)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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